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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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약
프로배구 심판이 사전 심판배정표를 유출한 행위로 프로배구단체로부터 2년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심판은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한국배구연맹을 대리, 적극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심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나. 쟁점관계
심판에 대한 2년 자격정지라는 징계양정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임.
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프로배구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여부에 대한사법심사는 상당히 엄격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심판의 공정성과 청렴성은 일반 대중의 중대한 관심사이며, 심판 배정이라는 비밀이 사전에 누설되는 경우에는 심판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증대돼 이는 프로배구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심판의 징계절차에서의 자세와 태도와 이 사건 징계가 악의적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점, 심판배정 내용의 사전 유출은 처음으로 발생한 점에서 엄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프로배구 단체의 심판에 대한 징계가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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