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온수매트 하자 및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MBC생방송오늘아침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추운 겨울 필수품으로 등극하고 있는 온수매트!
그런데 최근 온수매트 하자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Q. 온수매트를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었지만, 사용자 부주의라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Q. 온수매트가 고장났는데도 업체 측과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결국 2년 때 온수매트
를 수리하지 못하고 방치해놓은 상황이 있었는데, 구매한지 2년이 지나 무상수리
기간이 끝나면 AS를 받을 수 없나요?
Q. 온수매트를 판매한 홈쇼핑 측에서 제소사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일 경우,
판매한 홈쇼핑 측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Q. 온수매트 제조사 측에서 '고온에 화상 입을 수 있으니 주의바람'이라는 주의사
항을 책자에 써놨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할 때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