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MBN 아나운서 : 김보람 변호사님, 차량을 애들한테 잠깐 맡겼던 선배 입장에서도 황당하고 지금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이분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차를 빌려준 선배에게 어떻습니까?
김보람 변호사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선배에게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학생이 그전에도 불법으로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키를 맡기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운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운전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키를 건네준 정황이 있다면, 방조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BN 아나운서 : 혹시 사고를 낸 미성년자에게는 어떤 처벌을 물을 수 있습니까?
김보람 변호사 :
지금 우선 현상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죄(過失致傷罪)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해자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18세 정도로 확인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9세 미만의 형 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요즘에 미성년자의 범죄가 단순히 아이들이 저지르는 장난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소년법에 대한 개정도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학생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인이 동일한 형태의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