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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설선물 중고시장 거래
김명우 아나운서 : 김 변호사님 그런데 청와대의 설선물이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또 무엇입니까?
김보람 변호사 :
지금 앞서 들으신 대로 청탁금지법 때문에 청와대의 선물은 시가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받는 인원이 2만여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선물이고, 청와대 로고가 들어가 있다보니 한정된 아이템을 갖고 싶어하는 수요층으로 인해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0만 원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0만 원 보다 더 고가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고 구매 하고 싶다는 구매 의사를 비추면 서로 협의 이후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매의사를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김명우 아나운서 : 김보람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팔아도 되나요? 5배 6배의 초과이윤을 얻는 것 같은데.
김보람 변호사 :
판매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선물을 받은 것은 증여를 받은 것이고 본인이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규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특공대 사칭
김명우 아나운서 : 김보람 변호사님 이 경찰공무원증 이게 가짜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짜가 될 수 있죠?
김보람 변호사 :
네 맞습니다. A 씨가 지난해 6월에 인터넷을 통해서 150만 원을 주고 경찰공무원증 3장을 위조 했습니다. 공무원증만 위조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20만 원을 주고 경찰특공대라는 글씨가 새겨진 옷 모자 신발도 함께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경찰을 계속 사칭한 것인데 실제로 지난 해 8월에는 울산의 한 우체국 지점에서 자신의 계좌가 거래 정지 된 것을 알고 ‘내가 대구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이다’라고 말하면서 위조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명우 아나운서 : 김변호사님, 이분은 집행유예 선고 받았다면서요 구속은 아니고요
김보람 변호사 :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많은 선처를 받은 거죠. 재판부에서 경찰공무원증까지 유조한 부분들은 죄가 중대하지만 앞서들은 것처럼 범행동기가 다른 행동을 하려고 했다기 보다는 과시의 목적이 있었고, 또 이분이 불안장애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 왔다는 부분을 참작해서 집행유예 선고 했다고 합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