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하기 내용은 법률사무소해온 김보람 변호사가 TV조선에 출연하여 법률자문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김명우 아나운서 : 이렇게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된 연예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보람 변호사 :
이분들은 대부분이 이미 학위를 취득한 상태인데, 학위취득 자체가 출석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출석 자체를 무효로 처리 했고 따라서 학위 자체가 취소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예인들이 추후에 적극적으로 다툴지 아니면 학위취소를 인정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 학위 취소가 되면 고졸이 되는 거죠. 대학 하위가 취소가 됐으니까 고졸이 되는 겁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대로 확정되면 고졸이 되는 겁니다.
김명우 아나운서 : 고졸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로 보여지는데 법적으로 교육부가 고발조치를 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수사를 받게 됩니까?
김보람 변호사 :
본 사건에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 연예인분들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학위 취소라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소속사들이 별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연예활동 자체를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했기에 본인들은 입학을 하고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정당한 절차에 대해서 하기를 취득했다'라고 법적으로 다투게 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학교를 상대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던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