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우 아나운서 : 김보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좀 듣고 싶은데 7일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안나간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광주라는 장소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보람 변호사 :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함께 출석을 하게 되어도 민사재판과 달리 대리인이 아니라 변호인으로서 참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안 가도 되는게 아니라 당사자가 필수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불구속으로 재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구속재판으로 진행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구속재판 경우에는 피고인들은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참석을 하며 (만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출석 한다면 구속에 대한 논의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할에 관한 문제는 사실 법원에서도 제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전 대통령 측에서 광주가 건강상 이유나 관할 위반이다라는 주장을 해서 관할이전을 해달라는 청구를 했었으나, 이 부분은 고등법원에서도 기각 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공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해여 이미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또 치외법권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치외법권은 특정한 외국인에 대해서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예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광주에서 진행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 된 상태입니다
김명우 아나운서 : 김 변호사님 다시 한번 여쭤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상태로 보면 나이도 고령이고 재판에 안 나간다고 했을 때….(제 생각에)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법정에서 딱히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보람 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구속에 관한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치매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주장 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자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판결이 났을 때 법정구속이 되는 형량이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법원에서도 구속수사를 한다거나 구속을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