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법정 서식과 증거서류에는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진술서와 탄원서에 대해서는 일반인 분들도 법정 드리마 등에서 접해 보신 분들이 많지만 막상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진술서
진술서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행 중인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피고 등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와 다릅니다. 즉, 판사 등 사건의 판단 주체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탄원서
반면 탄원서는 소송 당사자 들이 자신의 입장, 원하는 바 등 당사자의 의견을 담아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 피력이 목적이기에 진술서 보다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부연 설명해야 탄원서의 설득력이 높아지므로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약
진술서는 사실관계 설명에 중점을 두었다면 탄원서는 의견 피력에 중점을 둔 서류로
탄원서 = 진술서 + 자신의 의견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