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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 완전승소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면접교섭제한


1. 사건개요


몇 년간 끝나지 않고 이어졌던 이혼 소송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지, 전 남편은 이혼 소송 중에도 아이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아이를 데리고 있었고,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엇하나 쉽지 않았던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두 사람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이 되었고, 몇 년간 소송이 지속되던 내내 아이를 전남편이 양육하고 있었기에 정말 쉽지 않았던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엄마는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에게 많은 노력과 사랑을 보여줬고, 해온 이혼전담팀도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은 저희 쪽에 인정되었고, 어렵게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면접교섭 거부와 면접교섭제한 청구

이혼 소송이 끝난 이후, 저희 의뢰인은 아이의 안정을 위해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아이와 생활하면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간 아빠와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던 탓인지, 아빠를 거부하는 의사가 강했습니다. 아빠를 면접교섭하는 것은 물론 전화조차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이의 의사를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자 상대방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대응해 법률사무소 해온과 의뢰인은 면접교섭제한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해온 이혼전담팀의 조력


이혼 소송에서 아이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면접교섭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해온은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이혼 후에도 비양육권자인 부모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면접교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는 법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월 2회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면접교섭제한 청구를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온 이혼전담팀은 가사조사를 통해 아이의 상황을 법원에 알리고, 추가적으로 법원에 아이의 상담 절차를 의뢰해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상대방은 사건본인(자녀)를 면접교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면접교섭 제한에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엇이 아이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방향인지를 호소한 의뢰인과 법률사무소해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아이를 지킬 수 있었던 승소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1. 처음 상담은 물론 이후 모든 법률상담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2.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3. 검증된 전원 서울대 법대 출신 이혼전문팀이 지속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이혼 승소사례,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등 가사사건 승소사례는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혼전담팀인 새봄가족법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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